2022.02.28 발의 ·
부실시공으로 인한 대규모 사망 사고 발생 시 건설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말소하고 재등록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사망 사고 발생 시 등록 말소 의무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큰 손상을 입히고 5명 이상의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건설업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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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변경 전
기존에는 제8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제10호의2(부실시공으로 인한 5명 이상의 사망사고)를 추가하여, 해당 사유로 말소된 경우에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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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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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실시공
건설 공사를 할 때 설계도면이나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건물이 무너지거나 위험해질 수 있는 상태로 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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