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3 발의 ·
이장과 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 지원 및 처우 개선을 돕는 법안이에요.
이장·통장의 역할과 임명 절차 명문화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이장과 통장의 업무 범위, 임명 방식, 주민 투표를 통한 선출 가능성 등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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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4조의2(이장·통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장과 통장의 임무, 자격, 임명 절차 및 주민 투표를 통한 선출 방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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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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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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