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준비하기 위해 받는 컨설팅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ESG 경영 컨설팅 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관련 경영전략을 세우거나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의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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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5(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컨설팅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이 ESG 경영전략 수립 및 공시를 위해 컨설팅을 받고 비용을 지출할 경우, 해당 비용의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컨설팅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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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컨설팅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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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할 때 환경 보호나 사회적 책임,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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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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