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2 발의 ·
장애인용이 아닌 일반 승강기에도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일반 승강기의 필수 설비 강화
현재는 장애인용 승강기에만 특별한 안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 승강기에도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음성 안내, 버튼식 조작설비 등을 갖추도록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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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4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기준을 정할 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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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추가되는 설비 요건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승강기안전인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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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가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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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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