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세무사 시험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정하여 세무사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시험 면제 범위 축소
현재는 경력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까지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앞으로는 제1차 시험만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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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4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품 및 향응 수수(수수)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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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결격사유에 관한 강화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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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특정 자격을 취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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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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