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개인 전세버스 운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지입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에요.
개인 전세버스 사업 등록 허용
현재는 전세버스를 운영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차량을 보유해야 해서 개인사업자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1대의 버스만으로도 '개인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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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면허 등)
변경 전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개인사업자 등록이 어려웠어요.
변경 후
일반전세버스운송사업과 1대의 버스로 운영하는 '개인전세버스운송사업' 중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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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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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입제
차주(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업자에게 맡기고, 그들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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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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