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1 발의 ·
국가기관이 보내는 전자문서(고지서 등)를 받을 때 국민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만들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수신 동의 절차 마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지서나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보낼 때, 미리 표준약관을 알리고 국민에게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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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국가기관등의 전자문서 송신 표준약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등은 전자문서를 송신하기 전에 수신자에게 제2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알리고 전자문서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전자문서 송신에 따른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에 관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표준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기관 및 전자문서의 종류 2. 제4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는 사실 3. 그 밖에 수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가기관등을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는 자는 표준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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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표준약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전자문서유통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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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관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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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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