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의 재산 관련 비위를 조사할 때 경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수사 주체의 확대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을 때, 기존에는 검사만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을 경찰도 조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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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의뢰하는 대상을 법무부장관(군인·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만 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조사 의뢰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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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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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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