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4 발의 ·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가 상임위원과 사무기구를 갖추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특례 규정 삭제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만 적용되던 '비상임 위원' 및 '사무기구 미설치' 특례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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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변경 전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고, 사무기구를 두지 않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상임위원과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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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어떤 직무나 자리를 계속해서 맡아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위원회가 매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주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위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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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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