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4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전통사찰의 문화재 보호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과금 감면 근거 마련
전통사찰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전기통신, 도시가스, 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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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전통사찰에 대한 공과금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 전기통신, 도시가스 및 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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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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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과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외에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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