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 명확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하여, 대한노인회의 '운영' 비용도 지원할 수 있음을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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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1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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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들의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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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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