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등 환경기준을 정할 때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환경기준 설정 시 국제 기준 반영
미세먼지 등 환경기준을 정할 때,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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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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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기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환경상의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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