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1 발의 ·
택시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고 공정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규제와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정한 배정, 요금 조정 등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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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플랫폼중개사업의 여객의 공정한 배정에 약한 사항 2. 제49조의18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3. 플랫폼중개요금(여객 운송 외 부가서비스 운영에 따른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플랫폼중개사업자와 플랫폼중개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플랫폼중개운수종사자”라 한다)의 중개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공정한 여객 배정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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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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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플랫폼중개사업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송 서비스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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