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재 활용 정책 및 계획 수립
국가는 문화재 활용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문화재청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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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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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체계가 문화재의 유형이나 기능에만 집중되어 있어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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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재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어 보호해야 할 유물이나 유적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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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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