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발의 ·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원격대학형 평생교육시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격대학 시설 설치 주체 명문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세울 수 있는 자에 '학교법인'을 명확하게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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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허가받을 수 있는 주체에 대해 구체적인 법 조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재단법인,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요.
시행일 및 특례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과 상관없이 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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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온라인 등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며,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나 학위가 인정되는 수준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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