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오존층 보호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특정물질의 관리 범위를 넓히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관리 대상 물질 확대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추가하여 관리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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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명칭
변경 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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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공식 명칭과 핵심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특정물질의 관리 방식과 파괴를 위한 노력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담금 산정 시 고려사항과 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검사 거부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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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소불화탄소(HFCs)
오존층을 파괴하지는 않지만,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이번 법안에서 '제2종 특정물질'로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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