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발의 ·
의약품 판매 중단 시에도 처방이 계속되어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의사가 처방 전 해당 약물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처방 전 의약품 정보 확인 강화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쓰거나 직접 약을 조제할 때, 해당 약이 현재 판매 중지나 수입 금지 상태인지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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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변경 후
「약사법」 제39조 또는 제71조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등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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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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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를 위해 제약사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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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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