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발의 ·
원자력을 신에너지 범위에 포함하여 국제적인 녹색분류체계 흐름에 맞추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원자력의 신에너지 포함
현재 법령상 '신에너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원자력을 별도의 항목으로 명확히 분리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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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변경 후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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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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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해서 쓰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나 열로 바꾸어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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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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