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발의 ·
항만 지역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 기반의 항만 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이 하역장비의 운영 현황이나 자동차 출입 제한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항만사업자나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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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용 법령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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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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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가스허용기준
자동차나 하역장비 등에서 나오는 매연 등의 오염물질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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