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발의 ·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을 위해 내는 분담금의 상한선을 법에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분담금 상한선 설정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위해 자동차 보유자가 내는 분담금이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중 5%를 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2항
변경 전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담금
어떤 사업이나 비용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부담하는 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