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영유아의 발달지연 진단과 상담을 돕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발달지연 진단 및 상담 강화
현재는 간단한 문진으로만 확인하던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전문가와 상담하며 꼼꼼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 정보 수집 및 상담',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의 상담 및 진단검사, 치료의 지원' 등으로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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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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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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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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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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