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리 구매 처벌 강화
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술이나 담배 같은 유해약물을 대신 사서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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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3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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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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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이 사용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되는 술, 담배 등을 포함한 약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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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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