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발의 ·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령 제·개정 시 교육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정의무교육 부담 완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다양한 교육들이 늘어나면서,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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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법정의무교육)을 반영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경우부터 이 협의 절차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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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의무교육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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