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매장문화재의 전문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전담 기관인 '공공발굴단'을 별도 법인으로 세우는 법안이에요.
전담 기관 신설
기존에 한국문화재재단 내에 있던 문화재조사연구단을 독립된 법인인 '공공발굴단'으로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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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변경 후
국민지원공공발굴단 및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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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그전에 공공발굴단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설립추진단 운영 등)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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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문화재
땅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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