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의식 조사를 포함하고 공공기관 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결과의 의무적 공표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의식조사'를 포함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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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실태조사에 '의식조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조사 결과를 반드시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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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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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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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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