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성별에 관계없이 폭력 피해를 입은 남성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남성 피해자 보호 대상 포함
현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인 경우를 다루고 있지만, 발의 의원들은 남성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들도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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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여성폭력 피해자 적용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남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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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체적·정신적 안녕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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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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