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가입자에게 즉시 알리는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가입자의 진료 기록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해당 가입자에게 내용과 목적 등을 즉시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5(가입자 등의 개인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가입자의 보험급여, 진료기록 등을 제공한 경우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다만 증거 인멸이나 신변 위협 등 사안에 따라 3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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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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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가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받는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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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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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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