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발의 ·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 요건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거주 요건의 법적 명시
현재는 외국인의 투표권에 대한 거주 여부 등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규칙)에 맡기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거주 요건을 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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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변경 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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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만드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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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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