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발의 ·
소방 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 관련 법체계의 불일치 해소
현재 소방 업무가 지방자치법과 소방 관련 법률 사이에서 책임 소재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잡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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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제6호나목
변경 전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변경 후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 법률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도지사의 사무로 규정하는 화재의 예방에 관한 사항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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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자치권과 자치권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시·도, 시·군·구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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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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