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교단체가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찰 등 종교단체의 봉안시설 설치 허용
현재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봉안시설을 설치하기 어렵지만, 개정안은 종교단체가 관리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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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호
변경 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안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내에서 종교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도 (허가 시)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문구를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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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봉안시설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로, 봉안묘(분묘 형태), 봉안당(건축물), 봉안탑(탑 형태), 봉안담(벽과 담 형태)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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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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