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재난이나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원자재와 필수품의 비축 관리 체계를 법률로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비축물자 목표량 설정 의무화
조달청장이 매년 안정적인 국내 수급을 위해 필요한 물자의 양(비축목표량)을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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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안정적인 국내 수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비축목표량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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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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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축물자
재난이나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모아두는 원자재, 시설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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