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발의 ·
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
경주기계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트라우마 치유나 추념행사 같은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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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주기계천사건을 1950년 8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서 가해진 미합중국 공군의 항공기 폭격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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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거사 조사 미진 사례 포함
부칙 제4조에 따라 과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 기간 문제로 조사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사건의 신고인도 이번 법에 따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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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회복
과거의 잘못된 일로 인해 훼손된 명예를 바로잡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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