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발의 ·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권리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일을 시키는 경우를 더 폭넓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범위 확대
공무원의 '직권'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지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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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직권남용)
변경 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123조(직권남용 등) ① (…현행과 같음…) 직권을 남용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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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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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가지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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