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섬 지역 주민들이 행정선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섬에 사는 주민들이 어선이나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것은 현재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선을 활용한 운송을 허용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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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교통편의 증진 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선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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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하고 사용하는 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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