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발의 ·
불공정한 대중문화계 계약 관행을 막고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필수 항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표준계약서 내 핵심 내용 명시 의무화
기존에는 표준계약서를 만들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세부 조항이 부족해, 부속합의서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을 막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안은 계약일시, 정산방법, 비용공제와 같은 핵심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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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계약일시, 정산방법, 비용공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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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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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과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공정성을 담보하는 필수 항목들을 미리 정해놓은 표준 양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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