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발의 ·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금지 시간을 확대하고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법안이에요.
현장실습 금지 시간 확대
미성년자나 재학 중인 학생이 실습할 때,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서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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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변경 전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키지 못하도록 함.
변경 후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키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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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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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교육훈련생
직업 교육과 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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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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