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발의 ·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군 내 불온표현물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불온표현물 관련 규정 폐지
현재 군인들이 특정 도서나 유인물을 소지하거나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제32조를 삭제하여, 군인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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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변경 전
군인은 불온 유인물·도서·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상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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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현의 자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 글, 예술 작품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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