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행정입원 시 필요한 전문의 소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입원 절차 강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진행하는 '행정입원' 시, 단순히 2명 이상의 전문의 소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가 동의해야 입원을 의뢰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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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6항
변경 전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경우,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통지해야 함.
변경 후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경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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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행정입원 요건은 법 시행 이후에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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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입원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권한으로 입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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