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발의 ·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학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학교에서 활용하기 좋은 소프트웨어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고 널리 알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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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업무) 제5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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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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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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