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발의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정책을 세울 때 전문가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기구 설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 설치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정책을 더 잘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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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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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전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정부 부처(예: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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