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주민의·직접참여·보장과·지방자치행정의·민주성ㆍ책임성·제고를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그런데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권 및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률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조례청구 절차,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