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국가유공자가 나중에 유골을 옮기기 위해 화장할 때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면제 대상 확대
현재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직후에만 화장 시설 이용료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나중에 화장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면제해 주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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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변경 후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다른 분묘나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하여 화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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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설화장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 화장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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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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