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 수립 시 '적정 보수'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이 받는 적정 수준의 보수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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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이 6호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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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종합계획이나 실태조사의 경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실시하는 조사나 계획 수립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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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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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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