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사업 시에도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비
1~2인 가구 증가와 전·월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동주택을 개조하여 소형임대주택으로 분리해 공급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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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제1항
변경 전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택지개발사업,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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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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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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