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기관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정 권고 이행 확인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 계획을 알리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반드시 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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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
변경 전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
변경 후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며,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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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정명령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리는 권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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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진정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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