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부업무평가에 '국민 인권 보호' 항목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권 보호 중심의 평가
정부업무평가의 목적에 '국민의 인권 향상'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수행하도록 유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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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효력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함
변경 후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효력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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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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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능률성
투입한 노력이나 비용에 비해 얼마나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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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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