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공공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잘 따르는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인권 보호 실적을 경영 평가에 포함
공공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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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경영실적 평가 시 공공기관의 인권 보호 관련 실적을 별도로 명시하여 평가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시정권고·의견표명 유무, 권고사항 이행 정도, 통지기한 준수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 항목으로 추가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인권 관련 경영실적 평가 항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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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실적 평가
공공기관이 맡은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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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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