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골프장 운영 방식을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대중형 골프장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골프장 분류 체계의 정교화
기존에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골프장'을 단순히 대중골프장으로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먼저 구분해요. 그중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이용료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곳만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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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변경 전
골프장업을 포함한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가 제10조의2에 따르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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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골프장의 종류를 구분하고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대중골프장이라는 용어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통일하여 표현을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비회원제 골프장의 운영 방식과 시정명령 등 행정적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등록취소 등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되는 문구들을 비회원제 골프장 기준으로 정비했어요.
법령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와 부칙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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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시설업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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