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택 설계 단계부터 소음 차단 구조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설계 단계부터 소음 저감 노력 의무화
주택을 설계하는 사람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이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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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 주택을 설계하는 자가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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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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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 저감
주변의 소음을 줄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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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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