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발의 ·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캠핑용자동차 주차 공간 확보
최근 캠핑용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이나 빈 땅을 활용해 전용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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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단계로, 기존에는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지원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의 전용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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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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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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